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"선정"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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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(주)그리닉스가 선정 되었습니다.
#제도개요
1. 정의 :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
2. 지원방식 : 협약 및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유도
#구매계약 절차
1단계 제품설명서제출
2단계 선정제품안내
3단계 구매계약
#구매계약
1.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제품은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 발생 여부에 따라 구매 계약 가능
*단, 보유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종류에 따라 납품 가능 공공기관이 제한될 수 있음
2. 구매 계약 시 구매기관과 참여기업은 시범구매 제품의 납품가격, 납품기한 등에 대해 별도 계약 협의를 진행
*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요청 할 수 있고, 원가계산서와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3.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, 시범구매에 신청한 제품의 규격과 모델에 한해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직접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